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품종보호 대상
- 제4조 ·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 제5조 · 대리권의 범위
- 제6조 · 대리권의 증명
- 제7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8조 · 기간의 연장 등
- 제9조 · 절차의 보정
- 제10조 · 절차의 무효
- 제11조 ·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제12조 ·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13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14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15조 · 「특허법」 등의 준용
- 제16조 · 품종보호 요건
- 제17조 · 신규성
- 제18조 · 구별성
- 제19조 · 균일성
- 제20조 · 안정성
- 제21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제22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3조 ·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24조 ·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25조 · 선출원
- 제26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27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28조 ·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 제29조 ·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
- 제31조 · 우선권의 주장
- 제32조 · 출원서의 접수 등
- 제33조 · 출원의 보정
- 제34조 ·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 제35조 · 보정의 각하
- 제36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37조 · 출원공개
- 제38조 · 임시보호의 권리
- 제39조 ·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 제40조 · 출원품종의 심사
- 제41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42조 ·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43조 · 품종보호결정
- 제44조 ·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45조 · 「특허법」의 준용
- 제46조 · 품종보호료
- 제47조 ·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 제48조 · 품종보호료의 보전
- 제49조 ·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 제50조 · 품종보호료의 면제
- 제51조 · 품종보호료의 반환
- 제52조 · 품종보호 원부
- 제53조 · 품종보호 공보
- 제54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제55조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제56조 · 품종보호권의 효력
- 제57조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58조 ·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 제59조 ·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 제60조 ·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 제61조 · 전용실시권
- 제62조 ·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63조 · 통상실시권
- 제64조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65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66조 ·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67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제68조 · 재정청구서의 송달
- 제69조 · 재정의 방식 등
- 제70조 · 재정서 등본의 송달
- 제71조 · 대가의 공탁
- 제72조 · 재정의 실효 등
- 제73조 ·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제74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75조 ·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 제76조 · 포기의 효력
- 제77조 · 질권
- 제78조 · 질권의 물상대위
- 제79조 · 품종보호권의 취소
- 제80조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 제81조 ·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 제82조 · 보호품종 유지 의무
- 제83조 ·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84조 · 침해로 보는 행위
- 제85조 · 손해배상청구권
- 제86조 · 과실의 추정
- 제87조 ·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88조 · 보호품종의 표시
- 제89조 · 거짓표시의 금지
- 제90조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제91조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제92조 ·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 제93조 · 심판청구방식
- 제94조 · 심판위원
- 제95조 · 심판위원의 지정 등
- 제96조 · 심판의 합의체
- 제97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 제98조 · 「특허법」의 준용
- 제99조 · 재심의 청구
- 제100조 ·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01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 제102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103조 · 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04조 ·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 제105조 · 「특허법」 등의 준용
- 제106조 · 품종명칭
- 제107조 ·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 제108조 · 품종명칭의 선출원
- 제109조 ·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 제110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 제111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제112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113조 ·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 제114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 제115조 ·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16조 · 품종명칭의 사용 등
- 제117조 · 품종명칭의 취소
- 제118조 · 종자위원회
- 제119조 · 분쟁의 조정
- 제120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121조 · 자료 요청 등
- 제122조 · 출석의 요구
- 제123조 · 직권조정결정
- 제124조 · 조정의 성립 등
- 제125조 · 수수료
- 제126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127조 · 사용문자
- 제128조 · 서류의 보관 등
- 제1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30조 · 「특허법」의 준용
- 제131조 · 침해죄 등
- 제132조 · 위증죄
- 제133조 · 거짓표시의 죄
- 제134조 · 비밀누설죄 등
- 제135조 · 양벌규정
- 제136조 · 몰수 등
- 제137조 · 과태료
- 제130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