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0조 · 「특허법」의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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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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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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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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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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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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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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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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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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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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