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 (출원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원의 보정품종보호출원서거절이유보정통지품종보호결정이품종보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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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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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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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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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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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