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전자문서이용신고전자서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전자문서로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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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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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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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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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