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분명하지대통령령출원요지변경제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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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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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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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