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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 ·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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