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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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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