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 (대리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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