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 (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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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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