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 (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대리권의 범위변경ㆍ포기품종보호심판청구복대리인대리권우선권출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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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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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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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