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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 · 품종명칭의 취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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