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제척 등종자위원이종자위원분쟁종자위원회당사자당사자와배우자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종자위원
나.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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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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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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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