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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