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9조 (재정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정의 방식 등통상실시권재정기간청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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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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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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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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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