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0조 (출원품종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출원품종의 심사심사조사나시험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출원품종이적합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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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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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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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