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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8조 · 품종명칭의 선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은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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