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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