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