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5조 (보정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보정의 각하품종보호각하결정보정거절결정그러하지아니하다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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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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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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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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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