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1조 (자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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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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