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8조 · 재정청구서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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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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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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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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