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 (품종보호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품종보호결정품종보호공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결정이거절이유공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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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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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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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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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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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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