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품종보호결정)
①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