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 (절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절차의 보정특허법위반하거나납부하지수수료절차보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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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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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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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