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총회의결사항 등정관변경임원사업계획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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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조합원의 제명
4.합병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7.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8.사항의 변경
9.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10.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14.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15.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
17.3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18.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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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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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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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