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개정 2011.7.14, 2020.3.24>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를 그 조합장의 임기로 한다.
④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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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상임 조합장의 재직은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상임 조합장의 재직은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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