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의6조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수입식품등통신판매중개자제25의6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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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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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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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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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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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