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6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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