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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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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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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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甲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병역법 제81조의2에서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데, 甲 등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甲 등은 여전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위 처분으로 甲 등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원래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甲 등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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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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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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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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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병역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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