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3.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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