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4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신청자피해등급구제급여 지급결정구제급여 대상자구제급여위원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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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3.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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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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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45의2, §45의3, §45의4, §45의5, §45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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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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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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