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 제11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 제12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 제13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 제14조 ·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5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제16조 ·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 제17조 ·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 제18조 ·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9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20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1조 ·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 제22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 제23조 ·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 제24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 제25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26조 ·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 제27조 ·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제28조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 제29조 ·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 제30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31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32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3조 · 사업의 시행방식
- 제34조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5조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6조 ·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7조 ·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8조 ·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 제39조 · 준공검사
- 제40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41조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 · 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 제43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44조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45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46조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47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제48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 제49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 제50조 · 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 제51조 ·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 제52조 ·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3조 ·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4조 ·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 제55조 · 자금지원
- 제56조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 제57조 ·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58조 · 전담조직의 설치
- 제59조 ·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 제60조 ·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 제61조 · 조례의 제정 등
- 제62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6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4조 · 손실보상
- 제65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6조 · 공공시설의 관리
- 제67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 제68조 ·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 제69조 ·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1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7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73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4조 · 청문
- 제75조 · 행정심판
- 제76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77조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7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9조 · 벌칙
- 제80조 · 양벌규정
- 제8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