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군검사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결정할여러참고인중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공소제기
2.불기소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공소보류
6.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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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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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