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결정)
①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공소제기
2.불기소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공소보류
6.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