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제3조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5. 제5조 · 운영세칙
  6. 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7.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8. 제8조 · 공청회 개최
  9. 제9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10. 제10조 ·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1. 제11조 · 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12. 제12조 · 관리시설 부지 선정
  13. 제13조 ·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14. 제1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6. 제16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
  17. 제17조 ·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8. 제1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19. 제19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20. 제20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21. 제21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지원계획의 통보
  23. 제23조 · 지원계획의 변경
  24. 제2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25. 제25조 ·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26. 제26조 ·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27. 제27조 ·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28. 제28조 · 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29. 제29조 ·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30. 제30조 ·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31. 제31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2. 제32조 ·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33. 제33조 ·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34. 제34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35. 제35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36.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37. 제37조 ·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38. 제38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39. 제39조 · 설명회 및 토론회
  40. 제40조 · 공청회 개최
  41. 제41조 ·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42. 제42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43. 제43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44. 제44조 ·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45. 제45조 ·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46. 제46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47. 제47조 · 기금의 사용
  48. 제48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49. 제49조 · 수수료의 귀속절차
  50. 제50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51. 제51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