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의3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감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제16조에 따라 대행감사를 하고자 할 때의 감사반 편성은 감사를 대행하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