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의3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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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감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제16조에 따라 대행감사를 하고자 할 때의 감사반 편성은 감사를 대행하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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