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규칙 제52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조사신청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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