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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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결정 등의 통지제49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50조 · 이의신청의 처리제51조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제52조 ·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조사활동의 보호제55조 · 서식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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