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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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결정 등의 통지제49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50조 · 이의신청의 처리제51조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제52조 · 사건의 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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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