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침해되지대상자인권이않도록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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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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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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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