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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