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조사활동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조사대상자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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