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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