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적용범위위원회조사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시행령규정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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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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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