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건의 분리·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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