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 (사건의 분류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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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호의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한 사건 : "가"2. 법 제5조제2호의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건 : "나"3. 법 제5조제3호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건 : "다"4. 법 제5조제4호의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건 : "라"5. 법 제5조제6호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 관한 사건 : "마"6.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직라", "직마"7. 법 제23조에 따른 신청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가", "신나", "신다", "신라", "신마"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호의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한 사건 : "가"2. 법 제5조제2호의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건 : "나"3. 법 제5조제3호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건 : "다"4. 법 제5조제4호의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건 : "라"5. 법 제5조제6호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 관한 사건 : "마"6.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직라", "직마"7. 법 제23조에 따른 신청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가", "신나", "신다", "신라", "신마"8.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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