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실지조사요구할현장제시물건자료·물건장소·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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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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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