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가 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조사신청서신청인위원회활동기간신청일로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가 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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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가 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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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