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가 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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