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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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과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③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소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상규명보고서(안) 대신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보고서 완성 전에 조사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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