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조사결과보고서조사결과소위원장위원회조사진상규명보고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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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과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소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상규명보고서(안) 대신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보고서 완성 전에 조사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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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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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