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사전조사소위원장조사개시여부사건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조사내용·각하이유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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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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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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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