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