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진상규명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 및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6. 결론7. 의결일자8. 위원회의 명칭
③제2항의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은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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