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6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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