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