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