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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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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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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