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8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및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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