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조사개시결정 등전원위원회소위원회위원회의안조사개시결정조사신청서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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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8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및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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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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