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의2 (불시평가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보안감독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가 불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제 작동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모의 총기류2. 폭발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폭파되지 아니하는 불시평가 물품이라는 표시를 한 모의 폭발물장치
②제1항에 따른 불시평가 물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불시평가 물품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불시평가 물품 종류2. 불시평가 물품 사진3. 관리책임자 명단4. 불시평가 물품 보관 및 운용절차
④불시평가 수행자는 보안검색요원이 불시평가 물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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