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의4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외공항 보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호를 생략할 수 있다.1. 평가계획 통보2. 사전조사 실시3. 평가팀원 구성4.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5.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6. 시정 조치7. 조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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