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조의2 (자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보안 점검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공항별 항공보안감독관 최소 1명 이상 상주2. 소속기관별 항공보안감독관 자체 양성계획 수립 및 이행3. 연도별 항공보안감독관 초기 및 정기교육 계획 수립 및 자격 관리
③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사무실 및 책상2.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및 팩스 등 전산기기3. 필요시 업무용 차량4. 불시평가 물품
④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보안 점검활동 수행 출장여비2. 항공보안 점검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3. 항공보안 교육훈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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