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의2조 (자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보안 점검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공항별 항공보안감독관 최소 1명 이상 상주2. 소속기관별 항공보안감독관 자체 양성계획 수립 및 이행3. 연도별 항공보안감독관 초기 및 정기교육 계획 수립 및 자격 관리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사무실 및 책상2.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및 팩스 등 전산기기3. 필요시 업무용 차량4. 불시평가 물품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보안 점검활동 수행 출장여비2. 항공보안 점검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3. 항공보안 교육훈련 예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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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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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