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의3조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위탁수하물의 누적 중량이 유상탑재허용중량을 초과하여 하기수하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운송약관 등에 따른 하기수하물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승객으로 하여금 탑승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결정에 따라 하기수하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송하거나 승객과 함께 탑승 및 탑재를 제한할 수 있다.3. 항공운송사업자는 처리된 하기수하물의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한다.4. 항공운송사업자는 하기수하물을 기내반입수하물로 전환하거나 편법으로 항공기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31조 · 운영자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32조 ·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제33조 ·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3의2조 ·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3의3조 ·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5조 ·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6조 ·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제37조 ·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38조 ·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