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1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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