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5조 (대출이자율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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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②대출이자율 조정시에는 최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③조정된 대출이자율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자징수일에 이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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