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0조 (예외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미만,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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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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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