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0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미만,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