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0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미만,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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